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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황새26
단정한황새2622.05.30

외가댁재산분할소송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20년째 외가댁 땅문제로 언쟁을 벌이고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부부싸움을 종결하고싶고 가족을 지키고싶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들 의견을 듣고 저희 아버지께서 전문가님들이 이글을 보고 못받는다하시면 깨끗히 포기하고, 받을수있다하시면 소송을 준비한다하십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입장을 말하자면..외가댁이 땅부자면서 저희 어머니빼고 남자형제들에게만 땅을 분할상속해주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는 아무런 상속이 되지않아 어머니와 저희가족전체를 무시한것같아 화가나신다고합니다. 아버지당신은 10원한장원하지않지만 아들앞으로 땅두마지기를 해주면 된다하시며 이의견이 안받아지면 소송까지가신다고합니다..이제 저희 어머니입장에선 그 하나밖에 없는딸이 딸로써 자식으로써 잘찾아뵙지도 그렇다고 무엇하나 부모님께 해드린것도 없는데 무얼바라냐고하십니다. 전문가님들 저희 아버지가 15년전 변호사분들이 나오는 한프로에 상담을 했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소송을 걸게 되면 승소한다했답니다. 전문가님들 한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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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딸에게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일정한 부분 땅에 대한 권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이 된 경위를 살펴봐야하는데

    유언을 통해서 남자 자녀들에게만 상속을 했거나

    생전에 남자 자녀들에게만 증여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통해서 일정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어머니 역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자녀로 상속권이 인정되며 남자형제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진 것은 어머니의 상속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있는바, 20년전 문제라면 이미 시효가 도과되어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