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2022. 05. 31. 15:59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외가댁 문중산 2400평 땅때문입니다.

일단,

아버지입장에서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 6년전 문중산 2400평 땅을 남자형제들에게만 상속하고 하나밖에없는 딸에게는 상속문제를 의논하지않고 상속한것과 어머니뿐만아니라 저희 가족모두를 무시했다는 생각이들어 화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께 외가댁에 말해서 아들앞으로 땅두마지기를 해주던가 아님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 땅을 받아내겠다하십니다.

이번엔 저희 어머니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 문중산 2400평 땅은 정부소유로 넘어가서 친정부모님도 그땅을 빌려서 농사짓고 계신 상태라고하십니다. 또한, 남자형제들은 친정부모님댁을 자주찾아뵙고 살뜰히 보살폈고 저희 어머니는 딸로써 자식으로써의 도리도 못했는데 무슨 염치로 땅에 대해서 말하냐고하십니다.

전문가님, 글을 보셨듯이 두분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아직까지도 싸움이 끊이질않습니다. 제발,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은 남녀 동등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질문자님 어머님께도 상속권이 있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6. 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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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문중에 대해서는 여성도 문중의 일원이고 문중의 재산은 문중 종중원의 합유로서 이에 대하여 종중원인 여자 구성원을 제외하고 상속 등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고 법정 상속분을 청구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2022. 06. 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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