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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수염고래206
고혹적인수염고래20624.03.20

법률 자문 구합니다. (지급명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상황이고 가능할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서

디테일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면 더 알아봐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 사이 갈등이고, 저는 자녀인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1. 두분은 거의 20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자녀 3명이 있구요.

2. 오래 따로 생활을 하시다가 2014년 쯤 아버지가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면서 어머니한테 재결합 의사를 내비치면서 사업 관련해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셨고, 어머니 이름으로 2014년에 어머니 신용대출+펜션 건물 담보로 원금 7.3억을 빌리셨습니다. 계약서 없이 서면으로만 이자와 원금을 갚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 그러다 계속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셨고, 아버지가 어머니 연락을 피하시는 등 두 분 사이가 틀어지시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어머니도 손을 놓고 있으셨고, 법원 출석 명령이 날아와서 이의 신청을 하셨고,

4. 그래서 24.3.22 변론기일이 잡혔고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5. 아버지는 아버지가 쓴 것이 맞으니 최종 선고에 대한 결과를 본인에게 넘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증빙을 법정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받은 통장에서 쓴 사용 내역 증빙을 준비해가려 했는데 (어머니는 명의만, 아버지가 공사대금 등으로 실 사용했다는 증빙) 이미 지급명령 신청한 농협자산관리에 내역이 넘어가서 확인이 안되신다고 합니다.

6. 어머니는 이후 재혼하신 남편이 있으시고 그 앞으로 땅과 재산이 있으시고, 배우자의 재산도 2분의 1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책정이 되니, 몇 억 정도의 자산 몰수 + 나머지가 빚이 생기는 상황이시고, 아버지는 여러 신용적인 문제가 있으시고 앞으로 된 자산이 없어서 아마 재판에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7. 어머니께서는 이미 늦은 일이거나 방법이 없으면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데. 관련한 증거가 없으니 이 방법도 소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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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채무를 인정하면 되나, 채무자의 명의를 아버지로 변경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2. 관련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20년 전에 이혼을 하셨더라도, 이혼 전에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 없이 서면으로만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출받은 통장에서 쓴 사용 내역 증빙을 준비해가려 했으나 이미 지급명령 신청한 농협자산관리에 내역이 넘어가서 확인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용 내역이 이미 농협자산관리로 넘어가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 법정에서 이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경우, 대출을 받을 당시의 은행 거래 내역, 아버지와의 서면 합의(있다면), 대출금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자료(공사 계약서, 영수증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소 이전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관련 문제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