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과 한국 나이의 차이로 인한 아청법(추가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나이로 18세가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 한국나이는 미국나이보다 적게는 1살 많게는 2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미국 나이로 18세인 사람과 정확히 한국에서 동시에 태어난 경우 19세이거나 20세인건데 그래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만약 처벌이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막말로 20살 한국인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귀화해서 성인영상을 만들어 보내주면 18세 미국인이라고 사람은 분명 똑같은데 갑자기 아청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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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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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의 기준이나 아청법 등 관련 법률의 연령 기준은
개별 법률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것 같고 개별법률상의 연령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대한 민국 법으로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우리나라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의 기준 19세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으며, 미국나이는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할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