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의 나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비슷한 주제로 종종 질문을 드리는건 그만큼 아청법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하나로 벌금형 없는 처벌이 될 수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질문들에 불편감을 느끼셨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나이로 18살은 06년도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생일이 지나지 않아 한국 나이로 20살인 경우가 있고 07년도에 태어나 생일이 지나서 한국 나이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18살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의 프로필에 생일까지는 없고 몇년도 출생만 적혀있는 18살이라면 이걸 시청하거나 소지하면 18살이 20살인줄 알았다고 할 때 아청법의 고의가 인정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러한 나이계산에 익숙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