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건 사기죄/하자담보책임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여?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쓸때
"고소취지" 항목에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제가 중계거래사이트에서 거액의 금액으로 구매한 아이템이 사기피해에 연루된 아이템으로 게임사에서 회수+정지를 받아서 민법 "하자담보책임"에 의거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이거는 "사기죄" 항목에 속하는걸까여?
무슨 죄라고 써야할까여?
어떤분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민사로는 가능하나, 판매자가 고의로 (문제가 있는 아이템을 판게) 아닐수도있기에 형사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여
또 어떤분은 하자담보책임 이유로 고소는 할수없지만,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다고 하더라고여
어떤법이 적용되야 하는걸까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민사상의 책임 문제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템 등의 물품을
문제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팔아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도 그런 사정을 모르고 팔았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어서
수사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피해를 당한것은 사실이니 고소를 하여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하자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이는 형사 고소 사항이 아닙니다.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기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민사적인 개념으로 형사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고 판매를 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아이템 사기피해 연루아이템이라는 사실을 판매자가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 사기죄 항목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민사문제로,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고소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