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거래(번개장터 먹튀+게임아이템 먹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다가 먹튀를 당했습니다
소액이지만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 고소진행시 게임사 약정에 따라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 정지가 가능 할 때 제 계정이 정지가 당하면 가해자에게 제 게임 아이디의 정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오래전에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먹었습니다 (약 4년전) 이것도 고소장을 제출할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진행을 해주나요?
상대방은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본인이름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전화번호 형태의 계좌였습니다)
그 사람의 번호를 아는 건 아니지만 계좌번호가010 xxxx xxxx 이런형식 이였고 그 당시 전화를 걸었을땐 통화음이 진행 되었지만 지금 확인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두 사건 전부 계좌번호와 이름만 아는 상태입니다
소액이라서 돈 돌려받는 거 보단 계좌정지 및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계좌정지를 시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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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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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이후에 위 내역에 관한 합의금 명목의 지급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계좌정지는 수사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