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상 온라인 재화 사기죄 질문드려요
게임 상에서 약 현금 20만원어치의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
확실한 건이라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게임 닉네임 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름과 주소지 등 개인정보 등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이런 경우일 때는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아니고 진정서를 먼저 접수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고소로 전환을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이건 고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꼭 해야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임 내 온라인 재화 거래에서 상대방의 기망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기 혐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가 게임 닉네임에 한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보다 진정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실무상 적절합니다.법리 검토
사기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계정 정보, 접속 기록,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수사는 개시될 수 있고, 진정 역시 단서 제공 수단으로 활용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우선 거래 경위, 대화 기록, 아이템 이전 내역, 결제 증빙을 정리해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면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혀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플랫폼 신고와 병행하되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 의사 표현과 엄정 수사 요청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밝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처럼 처벌의사가 잇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일부밖에 알지 못하는 것은 고소나 진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본인이 상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게임사를 통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