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상 온라인 재화 사기죄 질문드려요
게임 상에서 약 현금 20만원어치의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
확실한 건이라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게임 닉네임 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름과 주소지 등 개인정보 등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이런 경우일 때는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아니고 진정서를 먼저 접수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고소로 전환을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이건 고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꼭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