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진심기쁜튤립

진심기쁜튤립

게임 상에서 온라인 재화 사기죄 이거 성립할까요 ?

게임 상 온라인 재화 사기죄 질문드려요

게임 상에서 약 현금 20만원어치의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

거래 내역이랑 채팅 대화 내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증거 내역으로 들고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인 점은 게임 아이템을 줬었는데 사기를 당한 부분입니다.

현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이 제가 게임 아이템의 재화만 사기를 당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한가요 ?

게임 아이템의 재화만으로도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주고 사기죄로 고소 시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게임아이템에 대하여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2.16. 선고 2003고단10839 판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게임 내 재화라고 하여 그 재산상 가치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하므로 게임 내 아이템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