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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풍금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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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명 손해배상 / 부당이득금 질문

안녕하세요


게임 사기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피고가 원고를 속여 게임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낸뒤, 로그인 후 권한없이 현금적 가치가 있는 게임 아이템들을 편취하여 이득을 챙겼습니다.


1. 이 경우 민사소송 사건명에 해야될 것이 손해배상청구인가요? 아니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야하나요?


2. 손해배상 (건, 국, 기, 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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