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사건명 손해배상 / 부당이득금 질문
안녕하세요
게임 사기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피고가 원고를 속여 게임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낸뒤, 로그인 후 권한없이 현금적 가치가 있는 게임 아이템들을 편취하여 이득을 챙겼습니다.
1. 이 경우 민사소송 사건명에 해야될 것이 손해배상청구인가요? 아니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야하나요?
2. 손해배상 (건, 국, 기, 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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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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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 경우 민사소송 사건명에 해야될 것이 손해배상청구인가요? 아니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야하나요?
- 손해배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손해배상 (건, 국, 기, 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
- 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입니다.
2.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기로 볼 수 있어서 손해배상(기) 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와 청구원인의 기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