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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합의하려면 답변서쓰기전, 답변서 쓴 후 언제가 나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서는 보통 소장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데30일 넘어서 제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다면 준비서면 등으로 얼마든지주장하고 제출할수 있습니다.합의의 시기는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각 상황별로 어느쪽에 협상력이 높은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답변서로 유리한 내용들을 제출한 이후에 조금더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출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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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도 답변서를 송달처리합니다.그러면 곧바로 상대방 변호사도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보통은 제출하는 당일에 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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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시면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주민센터에 가셔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마지막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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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고 고소할 경우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친고죄는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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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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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송달되었는데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있다면각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당 휴대폰 번호로 가입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인적사항을 회신해달라고 신청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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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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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유언공증후 누나들이 유류분청구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의 경우 법률에 반환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법원에서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어려울 경우가액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분만큼 지분형태로 반환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액으로 반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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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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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확정일자,판결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면 해당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 것이니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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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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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비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신 상황에서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남편의 형제가 두명, 그리고 남편의 자녀가 두명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우선 시아버지재산에 대해서 시어머니, 고모, 삼촌,그리고 남편의 몫은 남편의 자녀두명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우선 배우자인 시어머니와 남편을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지만배우자는 5할을 가산받게 되므로 3/9을 시어머니, 남편과 남편분의 형제들이각 2/9를 상속받게 되는데남편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되므로남편의 자녀 두명이 각 1/9을 상속받게 됩니다.즉, 시어머니가 3/9, 삼촌 2/9, 고모 2/9, 자녀들이 각 1/9씩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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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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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시아버지 집을 다른형제에게만 증여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이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분이 원래 받으실 상속분의 절반은 대습상속인인 작성자분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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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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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절도 미수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절취할 재물을 범인의 지배범위에 두게되었는지를 기준으로판단하게 되는데,편의점에서 물건을 들고 도망을 갔다면 이미 본인의지배범위로 옮긴 것이므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따라서 잠시뒤에 붙잡히더라도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이후이므로이미 성립된 절도죄가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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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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