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요즘은 가끔씩 유서를 쓰는방식이며 또 그 유효기간에대해 궁금해집니다 코로나로인해 시국이 어수선하다보니 남 일같지않고 만약 나한테도 그런불행이 생긴다면 하는 생각이 들때마다 유서라도 미리 준비해두어야하지 않을까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서에는 특별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형식을 갖춘 유효한 유서라면 당사자가 이를 취소하고 파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서는 법률적으로는 유언장이라 표현하는데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의
유언이 가능한데 가장 손쉽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
한가지 요건이라도 부족하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작성할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며,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유언 방식의 경우는 요건이 좀더 까다롭기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서라기 보다는 법적으로 유언으로 보고 유언의 방식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5가지 경우로 규정하고 그 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만 규정을 둘 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한자가 이와 배치되는 유언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때부터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