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는 무슨뜻인가요?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누가 승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선고 확인해보니 저렇게만 나왔네요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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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며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일 뿐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보시면 결과가 어느정도 확인은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이 선고 되었다는 뜻이며 판결문 원본의 내용대로 선고를 했다느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해주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 등이 계산되므로 판결문을 언제 송달 받았는지는
잘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이 당사자 에게 송달 된 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2주 이후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경우 판결확정 증명원 등을 발급 받아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라는 기재만으로는 판결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종국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