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21년 10월에 직장에서 동료교사와 오해와 의견다툼으로 인해
저의 일방적인 몸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염좌, 멍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떼서 저를 고소하였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로 인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200에 상해진단비20여만원, 주유비 6만원까지 첨부하였어요.
지금은 평소와 같이 문제없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제가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와중
상대방이 요청한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할때 어떻게해야 현명한걸까요?
손해배상청구를 벌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소취하하는 방법으로 설득하려하나 그래도 통하지 않는 다면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