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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녹음(나와 상대방의 대화)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실제로소송에서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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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집을 상속한다는 공증각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공증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유언공증을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공증이라 하더라도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수 있습니다.만약 기존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다시 유언을 하거나기존 내용과 달리 해당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그 범위에서 기존의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유언을 한 것과 달리 해당 재산을생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그 범위에서 기존의 유언은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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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곧바로 받아도 괜찮습니다.다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추후 대항력이 발생할때 우선변제효과가 인정됩니다.본인 소유였던 건물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를 하는 경우기존의 기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주민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거주자와 소유자가 동일할 때의 주민등록은 외관상 임차인의 존재를 공시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주민등록은매도에 의해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어야 합니다.즉,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시 먼저 받아도 되지만실제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의 효력은 추후 매매계약에 의해서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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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인용문서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에는 소장 등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반박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데내용 중에 증거에서 인용할 부분이 있거나 내용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서면에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증거는 서면 뒤에 첨부하시면 되고, 피고의 경우는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런 순서로 증거에 번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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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를 만낫습니다..제가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며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다르지만 상간자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물론 얻어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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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재심절차를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출소하게 되며, 그때까지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기간은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가에 보상청구를 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금전적인 보상만으로 그러한 피해가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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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진행하지 않고형사재판절차에서 판결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배상명령만으로 곧바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배상명령으로 범죄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형사재판 과정에서변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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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는 양형에서 비중있게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탄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같은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반복하여 계속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어느정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 판사에게 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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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관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다만,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 있고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임차인은 중도에 해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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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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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내역과 그동안 이자를 변제받은 내역도 있어서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에는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뿐입니다.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하여직접 추심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 외에도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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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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