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지급명령 민사와 사기 형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진행이 되나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현재 채무자는 연락두절이고 빌린돈은 토토로 다날려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형사 확정판겨문 등이 민사에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형사로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소송진행과 형사상 고소 진행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에 결과에 따라서
민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증거관계가 확실한 경우라면 민사절차를 늦출 필요 없이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경과를 지켜보시면 되며,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와 형사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소송의 요건과 형사 사건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동시에 또는 이시에 진행하는것은 얼마든지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기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