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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릭스267
선량한오릭스26722.02.07
지급 명령시에 소장 작성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할 때에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작성하는게 기본인데

2번 항목의 "△△△△. △△. △△. 부터" 는 무슨 날짜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원금이 320에 서로 합의하에 주겠다고한 이자가 70인데

지연손해금을 70으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부터"는 약정이자의 지급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원금 320에 이자를 70주기로 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제한(연 20%)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질의 하신 2.번의 청구취지의 일자는 변제기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약정된 변제기일을 도과한 경우에대한 청구이므로 이에 대한 변제기일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자금액은 따로 약정이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법정이자 연 5퍼센트, 약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가 특정일이고 변제기 이후에는 일정한 비율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짜 부터

    소장부본송달일 까지는 약정된 지연이자 비율을 기재하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상의 이율인 12%를 적용하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의 "△△△△. △△. △△. 부터" 는 무슨 날짜를 의미하는지

    => 변제의무가 발생한 날, 즉 이행지체가 시작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 320에 합의하기로 하셨다면, 320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