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 청구취지 작성시 문구 차이점이 뭔가요?
소장 청구취지 작성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금 000원에 대하여 2021. . .부터 판결선고시 까지 00%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금 000원에 대하여 2021. . .부터 소장부본송달일 까지 0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작성하는 예가 있던데,
어떤건 1)판결선고시까지로 하고 어떤건 2)소장부본 송달일로 쓰는데 왜 다른건가요?
각 이유가 따로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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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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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면 소장부본송달시까지로 하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판결선고시까지로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의 발생시기에 따라 기재내용이 다릅니다. 소장부본송달일까지의 이율과 그 이후의 이율이 다른 경우에는 2)와 같이 기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