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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2.07

이행권고 판결문이 수요일날나오네여 판결문에승소하면 돈은누고로부터지급받죠?

이해권고판결문이 이번주에나오네여 판결문이나오며

상대방측은 법원에돈을입금해주고 그돈을법원에서 더한테

송금해주나여 법원도 저한테돈준 내용을 알러야지요...

반결선고가나면 법원계좌로 돈을보내면 법원이 저한테돈을

보내주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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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이 질문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의 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이행권고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난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가 진행할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입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상대에 요구하거나 상대가 공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으셔야 하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변제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승소를 하면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지, 법원을 중재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달라지므로

    관련 내용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판결문 등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돈을 주고 받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