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빚도 상속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따라서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데,채무가 과다할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의 부담에서벗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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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성년이후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미성년자인 자녀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성년자일때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되지만성년이 된 이후에는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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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일방적인 파혼선언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약혼의 일방적 해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부당한 약혼파기에 대해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약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할 것을 전제로 혼인 준비에 들어갔다면약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일방이 약혼을 파기할 경우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수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약혼이 성립 인정여부, 약혼 파기의 경위, 귀책사유 등에 대해서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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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 사망시 합의서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일단 합의서는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며합의서 상의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상속인들이 변제를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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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가 이게 뭔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를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한다고 표현하는데답변서를 형식적으로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박할 내용이 있을수 없으니그대로 있으셔도되고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상대방과 상관없이 준비서면은 얼마든지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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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선고일 두번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 할 경우는 보통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통지를 하지만재차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재산범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원중 일부만 공탁하여 잔여 금액이 그정도 남아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부분은 곧바로 법정구속이 됩니다.구속이후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게되면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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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한 경우 현행 판례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않고2년미만의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따라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2년까지는 계속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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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핸드폰 뒷자리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있는 정보가 그것뿐이라면 그 정보만으로 고소를 해야겠지만이름과 휴대폰 뒷자리 만으로 인적사항 특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 요청하여 해당 정보로 조회할수는 있겠지만중복되는 정보가 많을 경우 추려내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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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해지사유로 차임 연체액을 1기의 차임액으로 할 경우, 무효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임차인에게 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즉, 위와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1기 차임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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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후 민사소송을 무시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될수 있고,민사소송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에 기해서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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