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대해알려 주세요 저희형님에 보증을선거 같은데 오래전일이라

힘센****
2022. 01. 26. 01:51

여전에 형님의 보증을섰던거 같은데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부모님집이 형제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집이 경매된다는 법원의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금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집도 가압류가걸릴수 있을까요? 집을 아내 명의로 돌려 놓으면 안전 한가요? 은행에 있는돈도 가압류가 될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연대보증채무자가 질의자님의 형님뿐이시라면 사해행위취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질의자님 명의 재산에는 압류를 걸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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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을 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으며,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고한다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며, 지금 집의 명의를 돌려놓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022. 01.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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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차용증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하셨을테니

      해당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연대보증만으로 당장 등기부에 기재가 되거나 하지는 않기에 이는

      관련 서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연대보증이 이루어졌고 여전히 유효하다면

      연대보증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2022. 01.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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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된다는 법원 통지서를 보면, 채권자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채권자와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님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지분에 대하여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님의 은행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2022. 01.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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