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에게채무 이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상속인들에게 변제를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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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두구계약도 계약의 효력 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다를것은 없지만계약체결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계약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확실하며반드시 녹음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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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와 재심청구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 상고 등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서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를말합니다.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를 하게되며항소나 상고를 하게될 경우 상급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해당사건은 확정되지 않고 계속됩니다.재심은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서 재판을 다시 받는 절차로재심은 재심이 인정되는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재심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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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의뢰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이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며변호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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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성년일 경우에도 행위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후견인을법정대리인으로 선정할수 있습니다.후견인선임의 경우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되며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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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연이자 총 얼마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금 9천만원에 21.7.5.부터 21.12.8.까지의 지연이자는 1,935,616원,2021.12.9.부터 2021. 12. 31.까지의 지연이자는 680,548원 입니다.지연이자는 총 2,616,164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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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업무를 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경우이를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실제로 군무원이 아파트 동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근무시간 중에도 동대표 등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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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으로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일반적인 민사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서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집행방법을 잘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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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법률 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타쿠폰과 중복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동일 종류의 쿠폰이라도 중복 사용이 안된다는 의미로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며 이는 해당 식당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작성자분의 대응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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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부친명의 차량의 처분에 관해서는 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보내드리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차량을 처분할 경우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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