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비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신 상황에서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남편의 형제가 두명, 그리고 남편의 자녀가 두명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우선 시아버지재산에 대해서 시어머니, 고모, 삼촌,그리고 남편의 몫은 남편의 자녀두명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우선 배우자인 시어머니와 남편을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지만배우자는 5할을 가산받게 되므로 3/9을 시어머니, 남편과 남편분의 형제들이각 2/9를 상속받게 되는데남편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되므로남편의 자녀 두명이 각 1/9을 상속받게 됩니다.즉, 시어머니가 3/9, 삼촌 2/9, 고모 2/9, 자녀들이 각 1/9씩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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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시아버지 집을 다른형제에게만 증여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이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분이 원래 받으실 상속분의 절반은 대습상속인인 작성자분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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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절도 미수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절취할 재물을 범인의 지배범위에 두게되었는지를 기준으로판단하게 되는데,편의점에서 물건을 들고 도망을 갔다면 이미 본인의지배범위로 옮긴 것이므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따라서 잠시뒤에 붙잡히더라도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이후이므로이미 성립된 절도죄가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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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갚는 도중에 변제기한도과란 무슨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 할 기한이 변제기한이며도과는 기일을 넘긴다는 뜻으로변제기한 도과할 경우 라는 문구는변제 할 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라고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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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던 부모의 사망에 따른 빚이 자식에게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도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따라서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만약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과다한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부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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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를 확인해 봐야되며근저당채무가 남아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등기부에 표기된 근저당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최대치를설정해 둔 것이며 실제 근저당채무는 그 보다 적을 것인데실제 근저당채무가 어떤 채무인지, 현재 잔존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등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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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변론일일은 변론기일몇번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재판 내용에 따라서는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열릴수도 있습니다.원고 측에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상태라면해당 사건 기록이 송부되기까지 기다려야되고 송부된 기록을 원고측에서 인용하거나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할테니기일이 한두번 더 열릴수도 있습니다.모욕사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금액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과 비슷한 정도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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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사건해결 시 이후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이미 변제를 받아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면기존에 진행중인 지급명령은 취하하시면 되고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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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형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이 부족할 경우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원칙적으로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폭행죄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도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그렇지만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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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자도 법률 상 상속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현행법 상으로 배우자 사망시에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언을 통하거나 생전에 증여를 하는 등으로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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