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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박새129
강력한박새12922.01.27

증여 유류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주택 명의를 제 앞으로 변경해주셨습니다.

명의를 변경한지는 20년이 넘었으며, 아버지가 사망한지는 올해로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것도 형제들도 당시 그때 모두 인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평생 제가 모시고 살았고, 생활비며 병원비며, 형제들 키우는 것까지 모두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값이 그때에 비해 매우 오르니 내 몫을 내놓으라며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알기로 유류분제도는 증여사실을 안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한참 지났는데 형제들이 이제와서 자기 몫을 내놓으라며 유류분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걸까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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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증여가 있을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신된 째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이고, 특별수익자가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한 특별수익의 경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가액 배상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재산을 특별수익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청구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른 형제분들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출처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임료/유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중 1명에 대한 증여는 증여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미 돌아가신지 17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재된 내용상 이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