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이혼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임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인해서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작성자분이 혼인관계를 진정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고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더라도방어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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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결제계정 외 다른 은행의 계좌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은행에 새로 만드는 통장에 대해서는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계좌에까지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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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후가족관계증명서뗐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부모님 두분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며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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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대리변호사가 문서 송부촉탁을 신정했네여 문서송부촉탁이 입증자료가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 문서송부촉탁에 의해서해당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고 관련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증거가치는 높습니다.다만, 증거가 명확하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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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어디까지를 범죄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법률에 정해진 스토킹범죄의 정의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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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혈족 인척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혈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이며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1. 배우자의 사촌여동생(혈족)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므로4촌인 인척에 해당됩니다.2. 4촌이내의 혈족은 부모, 조부모 등 4촌까지의 직계혈족과삼촌, 고모, 이모 등 3촌, 그리고 사촌형제 등이 4촌으로 4촌이내인 혈족입니다.인척은 4촌이내의 혈족들의 배우자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해서 4촌인 인척을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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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분묘기지권은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서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의 권리입니다.이는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범위에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인정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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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뜻하는데,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법률에서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고발(告發)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간단하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며, 고발은 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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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취재사실 보도의 경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0조에 의해서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보통 기자의 보도의 경우는 대부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명예훼손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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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형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각각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보통은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민사소송을 뒤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형사사건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오히려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에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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