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인용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위자료 등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법원이 피고의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손해액을 6000만원으로 산정하는 동시에 원고에게도 과실을 인정하여
30%을 과실을 인정한다면 인용금액은 4000만원30%인가요? 아니면 6000만원*30%인가요...?
안녕하세요.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위자료 등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법원이 피고의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손해액을 6000만원으로 산정하는 동시에 원고에게도 과실을 인정하여
30%을 과실을 인정한다면 인용금액은 4000만원30%인가요? 아니면 6000만원*3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청구임을 밝히고 청구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경우
안분설, 외측설로 입장이 나뉘며 판례는 외측설 입장에 있기는 한데
일부청구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전부청구로 제기한 경우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인용이 됩니다.
원고가 총 4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4200만원이라면
원고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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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원에서 손해액 산정을 6천으로 했다면 6천을 기준으로 원고 과실 30%를 뺀 금액이 최종 판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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