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비 받을 때 소송비용 관련해 여쭤봅니다
민사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비용을 받는데 만약 1000만원에서 6:4로 이기면 승소비 600에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이 다 포함되나요 아니면 600+변호사 선임비 등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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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맞습니다. 즉 600만원은 받는 것이고 그외에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승소비라는 것이 판결금을 의미하는것인지 확실치 않네요.
판결금과 소송비용은 구분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분담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는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정해지는바, 변호사선임비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