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요한흑토끼
고요한흑토끼24.03.07

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 3,000만원, 지연손해금 연 12%에 대해 승소한 경우 상대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수임료+성공보수)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수임료 550만원, 성공보수 1,715,500원 지급한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28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청구금액(소가)과 소송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3,000만원을 청구했고 전부 승소한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280만원입니다.


  • 소송비용은 전부 승소 시 소가 기준으로는 280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선임료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