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문자오고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니곧 법원에서 공소장이 송달되고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도 송달될 것입니다.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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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정확성이 확실하지 않고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수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에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을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단지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으며이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도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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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부정행위 등의 유책사유가 있더라도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도 있습니다.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에작성자분에게 아무런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야겠지만,하급심에서는 사실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등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물론 어느 정도 소송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고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직접 할 수도 있긴 합니다.보통 이런 경우는 부정행위까지 저지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도록 소송을 방어하고협의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는 경우일텐데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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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작량감경시 벌금형 작량감경 가능불가능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8조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의 문제입니다. 즉, 서로다른 두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아 처벌될 경우각 범죄별로 작량감경 여부도 달라질수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와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작량감경 여부도 다를수 있다는 것이며,2번 지문의 경우는 하나의 범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이를 모두 병과하는데 어느 하나만 작량감경 할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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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에 가압류 신청 괜찮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송 진행 전에 해두는 것이 보통인데,소송 진행과 동시에 하거나 소송 중간에 하기도 합니다.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가 가능해지므로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까지는 소송 진행 도중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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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나온 처벌을 판사가 직접 공판에 넘기면 처벌이 높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가 된 사건을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는약식명령으로 처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거나유무죄 여부에 다툼이 있어 보이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보통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수가 낮아서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벌금으로 약식기소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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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교부 사기 관련 판례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의 취지는 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는데 이를 수령한 뒤위탁 내용과 달리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만약 처음부터 이를 속여서 어음을 받았다면 사기죄만 성립될 뿐이후에 위탁내용과 달리 변제에 사용한 것이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별도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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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시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녀가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면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인적사항 특정하는 것은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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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공증의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데 확실한 점은 있지만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면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공증 가운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게되면 나중에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두시면 좋으며이자도 합의하는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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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금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신청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위자료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는 금액 책정이 불명확한 부분이므로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배상명령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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