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만 상속되도록 지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분들이 비혼주의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사망시에 모친이 살아계실 경우 모친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모친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려면현실적으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사망시에 모든 재산은 형제가 상속 받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되는데그렇더라도 추후 모친이 유류분반환으로 법정 상속분의 1/3 정도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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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집행유예 파기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다면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가 양형기준상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긴 합니다.다만, 이는 1심에서의 집행유예가 양형기준상 부당한 경우일 경우이며통상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뀌는 경우는흔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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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있는데 잠시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출국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특정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시에 전과여부에 따라서 비자발급에문제가 있을수는 있지만, 단순 벌금전과가 있고 아직 납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이유만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미납벌금액의 금액에 따라 출국금지처분까지 되어 있는 경우라면출국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참고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대상이 되는 미납벌금액 기준은1천만원 입니다.즉,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미납할 경우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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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정도 소액 빌려준친구가 잠수를 탔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의 경우 형사상 범죄가 되려면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단순히 빌린돈을 안 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거나,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는 빌릴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거짓말이 있었는지, 차용금의 용도는 무엇인지,차용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실관계를 피해자 입장에서 모두 알수는 없으므로당시에 거짓말한 내용이나 채무자가 당시 갚을 여력이 없었다는 사정 등알고 있는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를 한 후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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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면 차주도 피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며,동승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이를 방조한 경우, 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건내주거나음주운전을 권유, 독려한 경우 등이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이 될수는 있습니다.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 한다는 사실을 모른채이를 맡긴 경우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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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재산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재산명시를 요구하거나, 각 기관들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조회를 해볼수 있겠지만, 아직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는개별적으로 알고있거나 추정가능한 부동산 등은 등기부를 발급하여조회를 해볼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계좌내역이나 알고 있지 않은부동산 등의 자산은 조회하기가 어렵습니다.양육권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하는 내용대로 정할수 있겠지만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며,그럴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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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형으로 하한이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해져 있으면다른 감경사유가 없을때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범위 내에서형을 선고하게 되긴 합니다.다만, 판사의 재량으로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하한을 절반 감경이 가능하며요건이 충족될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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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약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남기는 것입니다.비밀유지계약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인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하여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그 내용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상대방과의 거래를 지속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와 무관하게 일정한 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활용하거나 누설, 유출할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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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친권 양육권이 없을 때 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 보험료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게되지만친권과 양육권이 없다하여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해당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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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창구는 몇년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를 해야되며상속개시, 즉 사망시로부터 10년이 넘어도 안됩니다.다만, 1년의 기간은 법원에서는 비교적 완화하여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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