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1. 12. 29. 15:42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로서 감사의 직책을 거지면서 한달에 2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무원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잇거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1. 12. 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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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021. 12. 3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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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업무를 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경우

      이를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군무원이 아파트 동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근무시간 중에도 동대표 등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1. 12.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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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사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021. 12.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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