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로서 감사의 직책을 거지면서 한달에 2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무원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로서 감사의 직책을 거지면서 한달에 2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무원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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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업무를 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경우
이를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군무원이 아파트 동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근무시간 중에도 동대표 등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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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사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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