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고소 신청 기간이 있는지 궁금힌ㅂ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별도의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고소를 해야하지만 주거침입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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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개인의 부동산에 회사가 사용 임대료를 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법률상 별개의 주체이므로대표이사 개인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는 대표이사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이는 자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차료의 경우도 시세에 비해서 부당하게 과다한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경우는 배임 등 형사상의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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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후 법원 공소장 부본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해당 실무관이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법원이나 재판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은 1~2주 안에 송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이 송달되면 곧 공판기일이 지정되고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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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몇년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법인의 채무인지, 그에 대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한 법인의 채무라면 법인 청산을 통해서 처리하고대표이사 개인이 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법인이 청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속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거나, 개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아야 될수도 있습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생태로 있게될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으며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질수 있습니다.그리고 채무는 소멸시효가 있긴 하지만 채권자측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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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케이스로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 개인이 소송해도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라면동일한 사건에서 먼저 판결이 나온 내용은큰 의미가 있습니다.별도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 앞서 나온 판결과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다만, 상급심의 판결이 없는 경우이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법리적인 평가 부분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무조건 동일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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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어요!!!!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감옥에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 등의 절차 진행은가능하긴 합니다.형사상으로 고소하는 부분은 단순히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사기죄 등 범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구체적으로 빌려주게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실제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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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조에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따라서 해당국가에서는 합법이라도 국내법상 처벌되는 행위라면한국국적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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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를 하면 부채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물려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재산이나 부채가 전혀 상속이 되지 않게되며,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은 받되, 상속되는 채무는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관할가정법원에 신고만 하면 되며준비서류도 간단해서 직접 처리하셔도 되는데3개월 안에 해야되니 기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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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받은 기한내에 변제를 못받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결국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지급명령이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위와같이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는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묶어두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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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도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이점이 있습니다.공증을 받아두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이나 소송절차를 거치면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내용증명만으로 공정증서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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