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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약속어음 교부 사기 관련 판례 해석 질문.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82도3079>

위 판례에서 말하는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일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해자와 아무 관계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말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고인이 채권자이며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망적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취지는 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는데 이를 수령한 뒤

      위탁 내용과 달리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만약 처음부터 이를 속여서 어음을 받았다면 사기죄만 성립될 뿐

      이후에 위탁내용과 달리 변제에 사용한 것이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자이고, 채권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에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