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유산상속소송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유산포기각서의 내용과 포기한 재산이 어떤것인지 살펴봐야합니다.이미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에 관해서 분할 협의를한 것이라면 쉽지 않을수 있는데,그게아니라 앞으로 장모님께서 돌아가실 경우의 유산에 관하여 포기각서를 쓴것이라면 이는 효력은 없습니다.이와달리 장모님을 모시기로하고 생전에 장모님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되돌릴 여지는 있습니다.구체적인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많이 다를수 있으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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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단순히 진단서 상에 상처가 있다는 내용 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상처의 정도나 그로 인한 신체적 기능 장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보통 전치2주 정도의 진단서는 특별한 외상이나 기능적 장해가 크지 않더라도환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진단서 발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상해여부를 판단할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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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종결후 민사 소송 진행 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형사재판 비용보상청구를 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고소인을 상대로는고소인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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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차후 생활비 안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해놓았다면 어떤경우에도 생활비를 받아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정할수 있지만,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변경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내역 등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정볍원에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심판을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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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가 상대남자를 상대로 성폭행범으로 소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관계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성폭행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성폭행이 인정되려면 그와같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랜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이라면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전혀 없는 사실로 고소를 할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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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현실적으로 금원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다른 가족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가족들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확인해 볼수는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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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 있을경우 이혼호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위자료가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와 관계없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큰 기준이 됩니다.즉, 상대방이 폭력, 폭언 등 유책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이는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하긴 합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정도는 혼인기간,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 및그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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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합의의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긴하지만보상인지 배상인지 관계없이 합의를 하는것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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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연속해서 속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변론기일은 몇번 더 잡을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아무런 서면 제출이 없거나주장하는 내용이 없다면이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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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중인데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지만,법률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정말 억울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야될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해야겠지만벌금액수를 줄이기 위한 정식재판청구는 오히려 벌금액수가 증액될수도 있으니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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