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금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피싱사기를 당해서 총 4건이 수사 진행되었고
그중 2건의 피의자가 검거되어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따로 민사 진행하기는 어려울것 같아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피해금액+위로금으로 더 큰 금액을 신청해봤자
보통 피해금액 만큼만 배상명령이 내려지나요??
저희 가족이 피싱사기를 당해서 총 4건이 수사 진행되었고
그중 2건의 피의자가 검거되어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따로 민사 진행하기는 어려울것 같아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피해금액+위로금으로 더 큰 금액을 신청해봤자
보통 피해금액 만큼만 배상명령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역시 배상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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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신청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자료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는 금액 책정이 불명확한 부분이므로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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