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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신있는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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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여러명일때 형사처벌 및 피해액관련 인정범위

현재 총 4인의 가족관계의 사기피해자가 있고

총합 피해액은 2억 가량 됩니다.

이에 이 중 1명만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다른사람들은 겁먹어서 고소하기를 무서워함..)

해당 1명은 3000만원 피해액만 발생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2억의 사기액까지 인정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돌아버렸는지 수사가 되어서 피의자의 사기행위를 받아들일거 같아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인의 피해자 중 1인만 고소를 진행했고 그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을 진술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사를 요청하여야 그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여 수사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기 피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