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피해 구공판결정 적정 합의금
온라인으로 21만원정도 사기를 당했고
신고후 검거 문자를 보니 사기범은 4명에 현금 인출 및 은닉 인원 2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 명 인듯 하였고 불구속구공판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각 4명에 대하여 따로 대법원 카톡이왔는데 그럼 재판은 이 4명에 대하여 따로 일어나나요? 그리고 합의를 선택 할 시
적정수준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액사기 등 형사범죄 피해합의금액은 통상 피해원금과 위자료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각각 진행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에 병합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으로 적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에 의해서 전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