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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무당벌레235
우람한무당벌레235

벌금이 있는데 잠시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사고로 서부지검에서 벌금을받았습니다

형편이되지않아 아직 납부를 못했는데

지인의 권유로 베트남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출국심사때 벌금 때문에 출국 할수 없는건 아닌지요

벌금으로 지명 수배돌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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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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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시에 전과여부에 따라서 비자발급에

    문제가 있을수는 있지만, 단순 벌금전과가 있고 아직 납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납벌금액의 금액에 따라 출국금지처분까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출국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대상이 되는 미납벌금액 기준은

    1천만원 입니다.

    즉,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미납할 경우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위의 출국금지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는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벌금의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이라면 출금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벌금 전과가 있다고 해서 해외출국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심사서에는 보통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기재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