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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섰는데 갚지않을경우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을 받으셨다는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 받으신 것이라면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할수있게 됩니다.그런데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사실상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수는 있지만이미 신용불량상태라면 그것도 큰 압박수단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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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로 답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나 진행상황, 증거기록 등이 민사재판에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해당 사건 결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해당 자료를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서면은 서증제출 이나 준비서면 정도로 하고몇년 몇월 며칠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한자료를 제출한다고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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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명의이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분들이 공동으로 매수를 하되 실제 명의는 한명 명의로 하여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종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자들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면한명 명의로 취득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함께 자금을 모았던 형제분들은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매수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수는있을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사실관계를 좀더 따져봐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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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의 대한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원래의 용도와 달리 도박에 사용한 경우라면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합의는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나 언제든지 할수있는데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금에 대해서 얼마를 합의금으로받을지와 지급방법과 시기에 관한 부분입니다.피해금액만 합의금으로 받을지, 거기에 약간의 금액을 더 추가하여 받을지금액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고,합의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것인지, 일정한 기한을 두고나누어 받을 것인지 등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사기범죄의 가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 부모나 가족이 피해금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합의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부모나 가족등의연대보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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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이고 합의시 직접 대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작성은 직접 만나서 작성할수도 있지만합의 금액과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만 된다면만나지 않고 서류만 주고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보통 합의서 작성시 작성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입증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되는데 인감증명서까지 필수적으로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 사본정도 첨부하고작성자분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셔도 충분합니다.서명, 날인시에 합의금의 입금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인지 민사적인 부분도함께 합의 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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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와 현금을 훔쳐가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절도죄가 명백히 성립하는 경우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훔친 물건을 주변사람들에게 팔았다면 반지의 소재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고이를 인정한 문자 메세지도 있다면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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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협조권한이나 강제력 범위 행사 가능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격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에 해당합니다.참고인 조사의 경우 강제적으로 소환할수 없고소환조사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될 경우는불출석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럼에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강제 구인이 될수도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교통비 등의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 별로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별도로 지급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아서지급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증인출석에 따르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법률 /
형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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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혀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인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임차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보면 해당 세대의 소유자 주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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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의이혼은 불가능하며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은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따라서 이혼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에 관하여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일부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은 혼인의 파탄정도나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작성자 분에게 별다른 이혼의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하여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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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받고 체크카드를 일당에게 보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등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처벌대상이 됩니다.그 부분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공범이 될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전혀 몰랐고 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것도 없으며 본인도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진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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