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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09.14

상가번영회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 정관에 맞지않을때 적용되는법은???

상가번영회 회장이 운영위원 임원을 지명하였는데 정관에 나와있는 임원의 자격을 위배하여 임명하였다면 어떤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 임원의 자격은 입주자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 명의가 교회 대표 목사인데 장로를 임명하여 회의에 참석해놓고선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목사가 참여한거처럼 서명까지 하여 입주자에게 자료를 줬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운영위원회에서 건물 관련 일과 자금지출 결의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가요??? 목사분은 타지역에 항상 있고 이 건물엔 상주하지도 않는데 입주자들이 모르고 있다 생각한거 같네요 회장과 그외 임원 관리소장까지도 알고 있으면서 이런행위를 한다면 어떤 조치를 입주자들이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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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번영회 운영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은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약과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 자격이 없음에도 임명하였다면 임원임명 무효 등을 주장해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나 임명 자체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의록 부분은 구체적으로 회의록이나 서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칙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장해임 등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 위반된 자가 임원의 자격을 획득했다면, 이는 정관에 따라 자격이 배제되며, 그에 따른 회의진행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장이 해당 임원의 자격없음을 알고도 그를 임원으로 임명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엄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