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할까요???
집합건물인 상가 84젭곱미터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이건물의 의결기구로는 번영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여 건물의 현황에 대해 결정하도록 규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위원회 회의시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내용대로 관리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 회의록에 서명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참석한냥 서명을 위조하여 기록하고 그 회의록을 근거로 관리소에서 사업장에 불리한 내용을 집행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위 7명중 4명이 문제에 해당됨.) 또한 그 조작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관리소에서 비용등을 지출하여 번영회에 손해를 끼쳤다면업무상 배임에 해당될까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가 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사안은 회의록이 작성된 것과 불리한 내용의 집행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서명 등의 위조는 명백한 위법인바, 이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이고, 고소 시 업무 방해로 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법적 판단이 다르게 되는 것은 무고가 아님).
비용 등의 지출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는 사안 판단을 위하여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었는지, 불법영득 의사 등이 인정되는 지 등 추가 검토 필요함).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서명을 위조 한 경우 등이라면 사문서 위조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