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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영양131
위용있는영양13121.09.14

변론기일통지서 구상금 이 통지서의 법정출두 하라 날라온 내용

변론기일통지서 구상금 이 통지서의 법정출두 하라 날라온 내용인데 통지서 내용은 원고 db손해보험으로 돼어있습니다 피고는 형이름으로 돼있는데 법정 출두 해야하는경우/?와 법정출석 안하는경우 ? 어떻게 돼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이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보이며

    해당 사건의 피고로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의 청구내용을 다 인정하는 경우라면

    출석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통지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야 출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제출한 서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자백간주됩니다.

    가급적 출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억울하거나 다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형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소송대리허가를 받거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아닌한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 질문자분의 형이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위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항변하지 않는다면 원고인 보험사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