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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에 대해서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보통은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판결문 주문에 내용이 있는데거기에는 분담비율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여기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감정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모두 포함되는데 그 중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되지만실제로 지출한 선임료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일정한 기준 범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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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고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게 도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정도를 증명하는 기능이 있을뿐 그 외에 법률적으로 특별한효력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닙니다.7일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것도아니며,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존의 법률관계에따라서 그 구체적인 효력이 정해집니다.관련된 계약내용이나 법률관계,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한내에 답변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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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약식기소 벌금형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사고의 내용과 절차의 진행단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중상해가 아닌 경우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자체가 불가능하여 절차가 그대로 종결될수 있습니다.그리고 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중상해라도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따라서 합의서는 당연히 제출하셔야 됩니다.만약 구약식으로 기소만 된 상태라면 법원이나 검찰에 문의하여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청구와 동시에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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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판사교체가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에서 판사의 변경은 소송 결과에 있어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물론 증거가 확실하고 법리가 명확한 내용이라면 판사가 달라진다고결과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보는 각도에 따라서 법리적인 면에서도 달리볼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라면판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리고 판사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심증을 내보이는 판사도 있지만변론기일에서는 아직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심증을 전혀 내색하지 않는 판사들도 많아서 기일에서 재판진행에 관한 판사의 태도만으로 판결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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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12%를 날짜수/365 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원금, 이자, 날짜 등 클릭하면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곳이 있으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2.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판결 선고후 6개월 가량 지났다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보이는데그럴경우 가집행이 아니라 본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즉,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3.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문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다양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다면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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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해서서로간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하면 되지만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그럴경우 외도 등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로지급받게 되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보통 통상적으로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3천만원 안팍에서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외도의 정도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등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므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재산분할은 이혼사유와는 별도로 혼인기간중에 공동으로 형성되거나유지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는데 배우자 일방이 결혼할때가져온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동안 재산형성이나유지에 어떤방식으로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보통은 10년이 넘어가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어느정도반영을 하게되는데 7년의 기간이라면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각자 1명씩 분리하여 양육하는 것에 합의가 되었다면양육비는 보통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각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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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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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공증한 문서는 후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일정한 형식에 따라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고,피상속인이 살아있을때 하는 상속포기각서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부보님이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으면서 추후더이상의 유산은 받지 않겠다고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상속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속인중 1명이 이미 증여를 받은 부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특별수익에 해당할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게 되므로 미리 증여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부분만상속받게 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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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양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친이 오래전에 집을 나간 상태로 부친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이혼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위와같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데,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주변 이웃, 지인, 가족들의 사실확인서가필요할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는데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을 쓰고그 아래에 작성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그 아래에 내용을 쓰시고 맨 아래쪽에는 날짜와 작성자 서명,날인을 하시면됩니다.내용은 본인이 본 사건의 당사자인 부친, 모친과 어떤 관계이며모친이 언제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본적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작성자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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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인데 영주권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상속문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국적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외국인이라도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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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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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등기 어떻게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채권이 있고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채무자인 친구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둘수 있습니다.가압류를 걸어두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되고추후 소송을 통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경매를 통해서회수를 할수도 있습니다.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로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며, 부동산가압류결정시 담보제공명령이 나올텐데 보통 채권이 확실하면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는 현금공탁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발급에 필요한 비용이 약간 들어갑니다.그리고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등기를 해야되므로부동산가압류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지급해야 합니다.채권액이 4천만원이면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담보제공명령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할때총 2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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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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