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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 교통사고 보상금 배분비율?

재혼한지 3년된 엄마가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합의금으로 오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의붓아버지는 저에게 이천만원을 주었어요

보상금 배분이 재대로 된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의 경우 민법 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배분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의 비율로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이고 보험금 5천만원이면 2천만원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의 관계 즉 어머님의 상속인이 누구 있지 살펴보아야 하며, 법적으로 의붓아버지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질문자와 의붓아버지만 공동상속인이라면 3천만원과 2천만원의 배분은 적정한 상속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신 질문자분 어머니의 법률상 자식이 질문자분 혼자이고, 질문자분 어머니의 사망 당시 의붓아버지가 질문자분 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 였다면, 별도 어머니의 유언이 없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질문자분은2/5, 질문자분의 의붓아버지는 3/5의 비율로 질문자분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현재의 배우자와

      어머니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50%를

      가산받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자녀가 글쓴분 1명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3:2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니 상속비율에 맞게 받으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상속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 대해서 1.5 : 1의 비율로 배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서 5천 × 1.5/2.5 = 3천만원이 배우자에게

      5천만원에서 5천 × 1/2.5 = 2천만원이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자녀가 혼자시라면 혼자서 2천만원을 받게 되시니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상속재산의 전부이고, 상속인이 의붓아버지와 질문자님밖에 없다고 전제로 하면 질문자님 2/5, 의붓아버지 3/5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될 것으로 봉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