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8월에 묻지마폭행을 당해서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3주이상의 진단을받고 입원과수술후 혼자서 증거제출하고 법정 출두해서 받은 판결은 올해 5월31일까지 위자료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피고측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않고있습니다.어떻게하는것이 현명한 처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다만, 강제집행할 재산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우선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서도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시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달라지는데
예금의 경우 압류,추심명령 신청,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재산관계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통해서
재산을 파악한 후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경매, 압류 및 추심명령 등)를 진행하시면 되며, 이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춣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이나 금융 정보 제공 신청 등을 통해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의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