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진짜로사랑스러운밀크티

진짜로사랑스러운밀크티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하는방법?

몇년 전쯤에 강간미수로 형사진행 후 승소 해서 그사람은 1년6개월 실형 받고

그 후에 민사 진행해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판결문 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올때쯤 강제집행 하면 된다 접근금지 가처분해라 , 법무사가 잘 알거니까 혼자 힘들면 법무사에 문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달에 곧 가해자가 나오는데... 법무사에 전화해도 강제집행은 안한다고 하거나 자기가 강제집행 여러번 해봤는데 그사람들은 부동산도 뭣도 없다 그쪽은 더이상 안하신다고만 하시네요..

그럼 방법은 혼자 하는방법인데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너무 이것저것 많아서 햇갈립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혹시 진행해주실분 계신가요 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에서도 진행이 어렵다면 결국엔 신용정보회사 즉 채권추심업체를 통해서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를 떼겠으나 신경쓰지 않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면 일단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막 출소한 경우라면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