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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내루미5
우울한내루미523.03.12

차용증으로 재판 승소하고 판결문 받아는데

차용증으로 재판 승소 하고 가압류 하니 상대편에서

법원 맞겨서 법원 까지 가서 받아는데 그이후에

사는게 바쁘고 상대방 돈 줄 생각 안하고 잊고 살아는데 판결문 기한이 10년?이 지나버림 그럼 다시 재판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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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상대가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시효완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는바, 10년이 되기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