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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알라179
든든한코알라17921.07.24

죄명에 대한 다툼과 일사부재리는 무관한가요?

A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받고 B란 죄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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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절도죄

B는 점유물이탈횡령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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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아니다'는 것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물이탈횡령죄이다]

이 것이 받아들여지면 일사부재리에 의해 B[점유물이탈횡령]는 주장할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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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사 부재리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품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바, 택시의 경우 핸드폰 주인이 놓고 내린 핸드폰에 대해서 택시 운전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 등의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인 재물을 취거하는 경우 성립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소유이나 점유를 이탈하여 타인 점유물이 아닌

    재물을 취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지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재물을 취거한다는 점에서는 사실관계는 동일하며

    일사부재리원칙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을 받게되면

    나머지 한 죄로 다시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수시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라 주장하였고 검사 역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수사절차에서 혐의사실인 절도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사관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