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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의 역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송달된 때로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그 이후로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안됩니다.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목록을 살펴보시고해당되는 채권부분은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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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양육비 미지급 소송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분이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일때의 양육비를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자녀분이 아버지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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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형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탄원서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탄원서라고 제목을 달고사건번호, 피의자명 등으로 어떤 사건인지 사건내용을 특정한 뒤에구체적인 탄원 내용을 작성하고탄원 내용을 다 쓰신 뒤에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쓰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탄원내용에는 해당 사건과 작성자가 어떤 관계인지 먼저 밝히시고탄원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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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전입신고와 주택점유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며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됩니다.이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등기한 전세권에 유사한 권리를법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할 경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 등기된 전세권에 의해서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와같은 권리가 당연히 인정됩니다.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에 의해서 주택임대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공시되는 측면에서등기된 전세권이 공시되는 것과 유사하므로주민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요건은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외에도임차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가족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처음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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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면효력은 동일합니다.공증을 받는 이유는 해당 계약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인데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작성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계약서 자체의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다만, 공증을 받으면 작성과정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공증인을 통해서확인이 되므로 좀더 확실하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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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탄원서나 엄벌탄원서 등으로 제목을 쓰시고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신 뒤탄원하는 내용을 작성하시고작성자분 이름과 주소등 인적사항 기재하고 날인하셔서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작성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제출은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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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집 나간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혼자 이혼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스스로 집을 나가서 1년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재판을 통해서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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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와 민,형사소송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피해에 대해서 형사상 고소를 할수 있으며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피해 금액이 적어서 처벌의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이 동종의 전과가 많거나다른 피해자들도 많은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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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박으로 인해 협의이혼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서로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협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남편분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명의의 재산 가운데 통상적인 재산분할의 기준을 넘어서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겨줄 경우는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부부라도 재산자체는 별도로 판단하므로남편의 채권자가 부인 명의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일부 가압류 등이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이혼한 이후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면시댁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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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소송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장명령등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뒤현재 주소지를 특정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주소가 기존과 동일하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해 보시고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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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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