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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게논149
점잖은게논14922.10.02

구약식 벌금200 민사가능한가요?

1년정도 협박을 받았고 4천만원 합의금요구로 공갈미술 형사고소한 결과 구약식처분 벌금 2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동안 정신과,산부인과 치료를 받아야했고계속되는 괴롭힘으로 불안감조성죄로 다시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사로 정신적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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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신 경우이며

    그밖에 추가적인 불법행위로 신고를 하신 상황이시라면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증거가 확보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의 구체적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야 대략적으로라도 판단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대략적으로 500~10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1년간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면 500만원 내외의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혐의 사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혐의 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피해사실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